정 관
제 1 장 총 칙
제 1조 (명칭) 이회는 한국산수보전협회라
칭한다. (이하 본회라 칭한다.)
제 2조 (소재지) 본회의 본부는 경상남도
양산시에 두고, 필요한 곳에 각 지부 및
지회를 둘 수 있다.
제 3조 (목적) 본회는 자연이 물려준 우리의
산림을 푸르게 가꾸고 맑고 푸른 산수를
잘 보전·관리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
후손에게 물려주는데 그 목적을 둔다.
제 4조 (사업)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
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1. 산림보호 운동 전개.
2. 산림에 쓰레기 및 오물투기 행위방지 지도
3. 산림 안에서 불법으로 기도 및 무속행위
방지 지도
4. 산림 내 계곡, 약수터 등 수질오염 방지
지도
5. 회원 교양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
6. 산림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
홍보 사업
7.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조 및 복구 사업
지원
8. 특별 사업으로 불우시설 단체 및 불우
이웃을 위한 사업
9. 교통봉사 활동,
10. 밀렵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
11.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제 5조 (자격)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, 정회원,
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1. 정회원은 본회의 인준을 필한 자, 또는
산림관계 일을 하고 있는 자
2. 준회원은 자연을 사랑하고 동참 할 수
있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.
3. 특별회원은 외국인이거나 특히 산림
발전에 기여 공헌하는 자.
제 6조 (입회) 본회 회원에 입회하고자 하는
자는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아서 본회
소정의 수속절차 임원진 3인 이상 승인
후 입회한다.
제 7조 (권리)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
권리를 가진다.
1. 본회 운영에 참여 할 권리
2. 선거권 및 피선거권
3. 기타 정관에 규정 된 권리
제 8조 (의무)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
의무를 진다.
1. 회비는 월 20,000원으로 한다.
(입회한 달부터 납부)
단. 1년 회비를 일시불로 납입하는 경우
220,000원으로 한다.
2. 임원진은 연 300,000원으로 한다.
3. 회장은 연 500,000원으로 한다.
제 2 장 임 원
제 9조 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: 1명
2. 부회장 : 3명 이내 3. 감사 : 1명
4. 사무국장 : 1명
5. 재무위원장 : 1명 6. 홍보위원장 : 1명
7. 환경위원장 : 1명 8. 기획위원장 : 1명
9. 자문위원/고문/ 약간 명
제 10조 (선출)
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사무국장, 재무위원장, 홍보위원장, 환경
위원장, 기획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
임원진 3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
임명 및 해임 할 수 있다.
3. 자문, 고문은 사회의 덕망이 있는 분을
추대한다.
4.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전임자의
잔여기간을 대행 할 수 있다.
제 11조 (임기) 임원의 임기는 선출 된 날로
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단)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
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2조 (임원의 직무)
1.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업무를
총괄한다.
2. 감사는 본회의 직무 및 제반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3. 임원진은 본회 친목과 회원 간의 화합을 위해 긴밀 협조한다.
4. 사무국장은 회의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재정 재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제 3 장 총 회
제 13조 (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 한다
제 14조 (기능)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
1. 임원선출.
2. 정관개정 및 해산의결
3. 재산의 취득 및 처분, 담보 등 재산
변동 사항.
4. 사업계획안 승인
5. 예산 및 결산 안 승인
6. 기타 중요한 사항
제 15조 (회의소집)
1.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
하며 그 의장이 된다.
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인정 될 때
임원진 과반수이상의 요구, 또는 감사의
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장이 소집하며
그 의장이 된다.
3.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
7일 이전에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
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(전자적 방법을
포함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6조 (총회소집 특례)
1.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
기피함으로써 총회개최가 불가능할 때는
재적 임원 1/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
소집 할 수 있다.
2. 전 항의 총회소집은 소집권자의 직무
대행자 또는 임원 중 최 연장자가
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제 17조 (정족수)
1.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
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2.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 4 장 재정 및 회계
제 18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
충당한다.
1. 회원의 회비
2. 정부(지자체) 보조금 및 기부금 찬조금
3.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
4. 기타 수익금
제 19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
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20조 (결산) 본 회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
12월 중으로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
받아야 한다.
제 21조 (재정규정) 본 회의 재정운영상
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제 22조 (회계감사) 회장은 매 회계연도 총회
1주전까지 사업보고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
감사를 받고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5 장 보 칙
제 23조 (해산)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는
총회의 재직 회원의 2/3이상 찬성의결을
거쳐 해산 한다.
제 24조 (잔여 재산의 처리)
1. 본회를 해산하는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을
공익 사회단체에 기증한다.
2. 잔여 재산에 대하여 회원 간 분배 할
수 없다.
제 25조 (정관개정)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재적 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한다.
제 26조 (경조사) 회원의 배우자와 존·비속
으로 한다.
1. 경사(결혼): 본인, 자녀 (현금 이십 만원과
화환3단)
2. 조사(사망): 본인, 배우자, 부·모, 자녀
(현금 이십 만원과 화환 3단)
3. 회원 가입 후 6개월 미만인 자와 회비를
3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제외한다.
4. 1,2항에 의하여 회원 당 2회에 한한다.
부 칙(2023. 1. 08.)
제 1조 (시행일) 2023년 1월 08일 이후부터
시행한다.
제 2조 (시행 세칙) 본 정관의 시행 세칙과
재규정은 총회에서 결정 한다.
제 3조 (기타) 본 회의 정관에 명시되지
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.